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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(Welfare for citizen)
개요
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 ·인사 ·급여 ·후원금 관리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, 행복e음과 연계하여 각종 온라인 보고를 처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
※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, 시설 및 법인 회계의 투명성 제고, 시설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, 사회복지정책 기초자료 확보
법적근거 : 운영(위탁) 근거
- -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(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)
- - 동법 시행령 제25조 (권한의 위탁)
- 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 6조의 2 (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 ·회계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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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의 표준화
- 아동시설, 노인시설, 장애인시설, 부랑인시설, 정신요양시설, 노숙시설, 여성시설,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
- 복지시설 종별 및 유형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시스템 환경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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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처리 간소화와 효율화
- 수기로 관리하던 시설 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 처리의 간소화
- 업무 연결성을 갖도록 시스템을 제공하여 중복 입력의 최소화
- 자료 조회의 편의성 제공 및 다양한 형태의 통계자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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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부 제출자료 작성의 편의성
- 외부 제출자료 작성의 편의성 증진
- 기본적이고 다양한 감사자료 제공
-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별지서식
(세입세출명세ㆍ현금 및 예금명세서 등)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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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웹기반 시스템
- 지자체를 통해 허가받은 복지시설에 한해 무상으로 서비스 제공
- 종사자별 아이디 발급 및 메뉴 권한을 부여하여 개인화된 화면 제공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
- 국가 IDC망의 엄격한 보안 체계 속에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